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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할아버지 살해한 손자, 할머니의 선처 호소에 법정서 오열

등록 2024.10.1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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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재판에서 자신의 할머니가 선처를 호소하자 오열했다.

15일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 이정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존속살해 혐의 첫 공판에 A씨의 할머니가 출석해 손자의 선처를 호소했다.

휠체어를 타고 법원에 출석해 증인석에 선 A씨의 할머니는 “(손자가) 아직 어리고 순하고 착하다. 그날 술에 너무 취해 칼을 드는 모습을 나는 미처 못 봤다”며 “처벌을 적게 받기를 원한다. 제 목숨과 바꿀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A씨는 끝내 오열했다.

A씨는 지난 8월 6일 새벽 0시 30분쯤 서울 성동구 금호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서 70대 할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A씨는 피해자의 아들로 알려졌는데 가족관계등록부상 아들로 등재됐을 뿐 실제로는 손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할아버지가 자신을 폭행하고 할머니를 괴롭힌다는 이유로 평소에도 할아버지에게 강한 불만을 가져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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