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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법사위, 법원 '고무줄 양형' 질타…"국민 상식으로 이해 안 가"

등록 2024.10.1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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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구고·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항소심 재판부가 주요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결과를 깨고 형량을 대폭 줄이는 이른바 '고무줄 양형'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의원들은 일명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 범인이 항소심에서 1심판결보다 절반 가까운 형량을 감경받은 사실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따졌다.

해당 사건은 20대 남성이 원룸에 사는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 여성 남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사건으로, 지난 5월 대구고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5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여야 의원들은 "해당 사건은 계획적 범행이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1심이 징역 50년인데 항소심에서는 1억원이 공탁된 것 외에 변경된 것이 없음에도 27년으로 감형됐다"며 "1심 양형이 맞는다면 항소심은 지나치게 관대한 양형이다. (감형된) 23년의 간극을 공탁금 1억원으로 메울 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법원은 양형을 결정하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용달 대구고법원장은 "독립된 사법기관인 재판부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내린 구체적 사건에 관한 사법적 판단에 대해 행정책임자인 법원장이 자세히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이 사건은 양형 범위 편차가 큰 것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가지 새롭게 밝혀진 사정 등을 감안해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

또 의원들은 의붓딸을 강제 성폭행한 남성이 '고용 창출에 기여했다'는 등 이유로 징역 3년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은 것도 고무줄 양형 사례 가운데 하나로 거론했다.

이밖에도 17가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전세보증금 15억5천만원가량을 편취한 대구 북구 전세 사기범이 1심에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7년보다 적은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도 적절한 양형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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