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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저작권위 수수방관에 음원 이용자들만 피해…'과도한 청구' 음저협 과징금

등록 2024.10.17 16:32 / 수정 2024.10.17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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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실 제공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부산 수영구)은 17일 국정감사에서 "저작료가 제멋대로 징수되는 것을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수수방관해 수많은 음원 사용자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정연욱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는 방송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음악 사용을 금지하거나 형사 고소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법원이 판결한 저작료 비율 80.44%를 초과하는 97%를 청구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음저협에 과징금 3억40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음저협은 그간 헬스장 등 중소자영업자들을 상대로도 저작권료를 요구하며 민사소송과 형사고발을 남용해 왔다.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은 지난 4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본사 앞에서 '#고소왕 #음저협' 합동 집회를 열어 사법권 남용을 성토한 바 있다.

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과 관련한 분쟁을 알선·조정해야 할 법적기구이지만,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연욱 의원은 저작권위원회가 이를 사실상 방치한 것을 지적하며 "합리적 조정자로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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