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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풍-고려아연, 공개매수금지 또 법정 공방…법원 "21일 결정"

등록 2024.10.18 15:48 / 수정 2024.10.1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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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고려아연 본사의 모습. /연합뉴스

주식회사 영풍과 사모펀드 운영사 MBK 측이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상대인 최윤범 현 고려아연 회장 측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맡붙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 심리로 영풍측이 낸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절차 중지 가처분 사건 심문에서 영풍과 고려아연이 법정 공방을 벌였다.

“법률적 쟁점에 대해서만 주장해달라”는 법원의 당부에 먼저 영풍 측은 “채무자(고려아연 최 회장 측)의 목적은 오로지 채권자(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저지하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 개인의 이익을 위한 공개매수에 회사 자금을 쓰려는 것이라며 “배임행위”라고 지적했다.

반면 최 회장 측은 “자사주 공개매수는 외부 세력에 의한 적대적 M&A(인수·합병)에 대응해 기업가치와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며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경영권을 잡으면 회사의 중장기적 성장보다 배당 확대를 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반박했다.

또 영풍 측에서 지적한 자사주 공개매수가나 주주평등 원칙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입장을 들은 재판부는 ”시장의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빠르게 기록을 검토해 오는 21일에는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법원은 영풍과 MBK파트너스 측에서 고려아연이 공개매수 기간인 9월 13일~10월 4일 자사주를 취득할 수 없게 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이에 고려아연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자사주 공개매수에 나서기로 했고, 주당 공개매수가를 89만 원으로 제시했다.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 종료일은 23일로, 법원이 빠른 결정을 다짐한 만큼 종료일 이전 법원의 판단이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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