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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술 먹고 지인 밀쳐 숨지게 한 60대 '무죄' 선고, 이유는?

등록 2024.10.20 12:45 / 수정 2024.10.20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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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주점에서 술에 취해 지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지인을 밀쳐 숨지게 한 의혹을 받는 6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11월경 경기 수원시 한 주점에서 지인 B 씨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B 씨를 밀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사건 당일 B 씨 등 다른 일행들과 오후에 결혼식에 참석한 뒤 술을 마신 상태였다. B 씨는 넘어지는 과정에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혔고 B 씨는 병원에 이송됐지만 숨졌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A 씨가 B 씨를 밀친 것 탓에 사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스스로 넘어지거나 하는 등의 다른 원인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증거불충분'의 사유로 A 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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