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사회

행안부 공무직 정년 만 65세로 연장…3년 육아휴직도

등록 2024.10.20 15:35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행정안전부와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이 만 60세에서 최대 만 65세로 연장됐다.

행안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행안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최근 시행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공무직 근로자는 기관에 직접 고용돼 상시로 업무에 종사하며, 근로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를 말한다.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 등 전국 정부청사에서 환경 미화와 시설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이 대부분이다.

현재 2300여 명이다.

운영 규정에 따르면 현재 만 60세인 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부터는 65세로 정년이 늘어난다.

아울러 불임 및 난임 치료를 포함해 요양이 필요한 경우 최대 1년간 휴직할 수 있으며, 1년 이내에 연장도 가능하다.

임신 중이거나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직이라면 3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