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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법사위, 김건희 여사 동행명령장 전달 무산…"법적 조치할 것"

등록 2024.10.21 14:18 / 수정 2024.10.2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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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이건태, 장경태 의원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동행명령장을 전달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경찰에 가로막혀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발부한 김건희 여사의 국정감사 동행명령장 전달이 무산됐다.

국회 법사위는 21일 오전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망신주기"라며 반발했지만 재석 의원 17명 가운데 찬성 11명, 반대 6명으로 명령장 발부가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이건태, 이성윤 의원은 집행 과정을 지켜보기 위해 서울 한남동 대통령실 관저를 찾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 바리케이트에 막혀 동행명령장 전달은 무산됐다.

이에 현장을 찾은 이건태 의원은 "일반 증인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는데 김 여사는 제출하지 않았다"며 "국회와 국정감사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오후 2시 국정감사에서 "동행명령장 전달을 막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라며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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