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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또 '제 식구 감싸기'…성폭행 혐의 성동구의원 제명안 '부결'

등록 2024.10.2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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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의원의 제명안이 부결됐다.

21일 서울 성동구의회에 따르면 지난 18일 열린 제281회 2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징계의 건'이 부결됐다.

출석한 13명 구의원 중 찬성 8표. 반대 2표, 기권 3표가 나왔다. 제명안이 통과되기 위해선 13명 중 10명(재적의원 2/3)이 징계안에 찬성해야 한다.

제명안의 대상이 된 고 모 구의원은 지난 4월 지역 주민 행사 후 뒷풀이 자리였던 서울 서초구의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8월 재판에 넘겨졌다.

고 의원은 2022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구의원에 당선됐지만, 최근 탈당해 무소속 신분이다. 현재 성동구의회는 고 의원 외에 민주당 소속 8명, 국민의힘 소속 5명으로 구성돼 있다.

고 의원에 대한 제명안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다시 상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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