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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식약처, 비만치료제 '위고비' 해외 직구 단속한다

등록 2024.10.22 16:43 / 수정 2024.10.2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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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치료제 위고비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이 위고비 등 최근 출시된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해외 직구 차단에 나섰다.

22일 식약처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직접 구매하여 국내로 반입하는 것을 차단한다며 소셜미디어(SNS) 등 온라인에서 위고비를 불법 판매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도 적극 단속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주요 온라인 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비만치료제 등을 금칙어로 설정한 뒤 자율 모니터링을 하도록 협조 요청을 했다며 온라인상 불법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게시물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위고비가 국내 출시된 지난 15일부터 지금까지 관련 위반 게시물 12건이 적발·조처됐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위고비 등 비만 치료제는 의료기관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을 지켜 투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해외직구로 구매할 경우 제조·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의약품의 진위를 확인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불법 위조품인 경우 위해 성분이 있을 수 있어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 또한 사용자가 임의로 오남용할 우려가 있어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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