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서 무허가 신학교에 미성년자 신도를 끌어들여 강제 노동을 시킨 혐의로 한국인 목사가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22일(현지 시각) 필리핀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한국기독교장로교총회 소속된 한국인 목사 A씨에 대해 종신형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또 벌금 200만 페소(약 4800만 원)를 부과하고,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80만 페소(약 4300만 원)지급을 명령했다.
A씨는 2008년 필리핀으로 이주해 북부 루손섬 팜팡가주에서 무허가 신학교를 운영하며, 목사나 선교사가 되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17세 학생 3명을 끌어들었다.
이후 무급 또는 50∼200페소(약 1200∼4800원)의 적은 돈을 주고 학생들을 교회 건설 프로젝트에 동원했다.
A씨는 결국 2013년 4월 현지 사회복지개발부와 국가수사국의 합동작전으로 체포됐다.
미성년자들은 모두 구출됐다.
A씨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자원했을 뿐 노동을 강요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종교적 신념과 미성년자의 취약성을 이용해 사실상 무급으로 노동하도록 강요한 점이 인신매매죄의 모든 요건을 명확히 충족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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