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강원 원주시청 공무원노조가 전국공무원노조를 탈퇴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 전국공무원노조는 추가 이탈을 막기 위해, 산하 노조의 탈퇴를 막는 규정을 만들었는데요. 법원은 이 규정이, 근로자들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며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재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원주시 공무원노조는 2021년 8월 조합원 70% 찬성으로 민노총 산하 전국공무원노조를 탈퇴했습니다.
A씨 / 원주시 공무원 노조원 (2022년 12월)
"직원들 사이에선 도대체 우리가 왜 민주노총에 돈을 내야 되냐."
전공노는 원주시 공무원노조를 상대로 고소 고발을 이어갔습니다.
문성호 / 원주공무원노조 사무국장 (지난 5월)
"대한민국 노동계는 현재 거대 기득권 노조를 탈퇴한 소수 약자 노조에 대한 노골적인 보복이 일상화되어 버렸고 "
전공노는 다른 산하 노조의 추가 이탈을 막기 위해 '탈퇴를 선동하거나 주도하는 자의 권한을 정지할 수 있다'는 규약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 규약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리자 전공노는 행정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최근 노동위원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노조 조직 형태는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의사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헌법적 권리"라고 했습니다.
또, "위원장에게 전권을 부여한 조항은 조합원의 헌법상 권리를 박탈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규정"이라고 했습니다.
전공노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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