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고령자의 해외여행 관련 분쟁이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출발 전 계약해제와 위약금과 관련한 분쟁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약관이 적용된 해외여행 상품은 고령자들이 건강상 이유로 계약을 취소해도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해외여행 관련 고령자(60세 이상)의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370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21년 28건에서 2022년 42건, 지난해 181건 등으로 해마다 늘어나 올해 들어선 상반기에만 119건이 접수됐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를 보면 '출발 전 계약 해제 및 위약금 불만'이 63.8%(236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계약불이행' 12.7%(47건), '품질·용역 불만' 8.9%(33건) 등 순이다.
출발 전 계약 해제 및 위약금 불만 사건의 세부 내용을 보면 상해·질병 등 '건강상의 이유'로 인한 계약 해제가 43.6%(103건)로 가장 많고 '소비자의 개인 사정'이 26.7%(63건)로 뒤를 이었다.
가령 60대 남성 A씨는 온라인 여행사를 통해 베트남 냐짱 여행계약을 맺고 90만원을 지불했으나 출발 하루 전 발등 골절 사고를 당해 환불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피해구제를 신청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도 계약 전 여행상품 정보를 충분히 확인하고 질병·상해 등으로 취소 시 위약금이 발생하는 특약이 포함됐는지, 여행 중 사고·상해 등에 대비한 여행자보험 세부 내용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