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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김광호 前 서울청장 '이태원참사 부실대응 무죄' 항소

등록 2024.10.23 16:14 / 수정 2024.10.2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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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연합뉴스

서울서부지검은 김광호(60) 전 서울경찰청장의 이태원참사 부실대응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함께 무죄를 선고받은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과 정대경 전 112 상황팀장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의 무죄 판결에 대해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면서 코로나19 방역 조치 완화 후 처음 맞는 핼러윈 행사였고 혼잡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구조라는 현장의 특수성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직전에 다중운집행사를 관리한 경험, 법령과 매뉴얼에서 서울경찰청장에게 부여한 책임과 권한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인파집중으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이에 따라 실효적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류 전 과장과 정 전 팀장에 대해서도 "법령과 매뉴얼은 서울경찰청 112상황실을 총괄하는 피고인들에게 단순히 현장의 신고 조치 결과를 보고받는 업무뿐 아니라 신고 내용을 분석해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대처방안을 마련할 의무까지 명시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7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과 류 전 과장, 정 전 팀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사고 발생이나 확대와 관련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업무상 과실이나 인과관계가 엄격히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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