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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36주 낙태' 집도의·병원장 구속영장 '기각'

등록 2024.10.24 07:58 / 수정 2024.10.24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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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차 태아 낙태' 수술을 집도한 산부인과 의사와 병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살인 혐의를 받는 집도의 심 모 씨와 병원장 윤 모 씨에 대해 영장실심사를 한 결과,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기본적 사실관계 자료가 상당 부분 수집됐고 피의자들 주거가 일정해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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