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에 반대하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지난 9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수사 지연 및 밀행성 훼손으로 인한 증거인멸 등 우려가 있다는 취지의 반대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개정안은 압수수색 영장 발부 과정에 대면 심리를 갖고 원칙적으로 선별적 전자정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법무부는 의견서에서 "수사 상황 유출에 따른 증거인멸과 사건관계인 회유가 이뤄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사실관계나 법리가 복잡한 '화이트칼라 범죄'의 경우에만 심문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특혜 시비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복 범죄 등의 부작용 우려가 있는 사전심사제를 도입할 실익이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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