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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관저 이전 감사 회의록 공개" 요구에 감사원장 '비공개' 고수…여야 공방

등록 2024.10.24 18:12 / 수정 2024.10.24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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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의혹 감사결과 검증을 위한 야당의 '감사위원회 회의록 공개' 요구를 거부했다.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2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의혹 감사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최재해 감사원장은 "회의록은 감사원의 독립성을 존중해 공개를 안 하는 것이 국회 법사위의 오랜 관행이었다"면서 비공개 원칙을 고수했다.

감사위원 6인의 의견은 미묘하게 달랐는데, 관저 비리 의혹을 감사한 조은석 감사위원이 감사에 대한 '개인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하면서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은 그동안 관저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김건희 여사의 개입 의혹을 감사하지 않은 부실 감사였다며 감사 과정을 담은 회의록을 공개하라는 입장이었다.

최 감사원장은 이날 회의록 제출과 관련해 "(관저 이전 감사) 회의록은 감사위원들의 회의와 심의의 독립성을 존중해 공개를 안 하는 게 오랜 관행"이라며 "극히 이례적으로 여야가 합의한 경우 열람한 적이 있다"고 발언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감사원장의 발언이)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감사위원 6명의 이름을 호명해 회의록 공개에 대한 생각을 일일이 물었고, 조은석 감사위원은 "법적 요건이 맞으면 응해야 하는 게 행정의 원칙이다", 김인회 감사위원은 "법률에 따라 공개가 불가피한 걸로 보인다"고 답했다. 다만 "원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례를 반영해 (여야가) 서로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이미현 감사위원은 "개인적 의견을 물으신다면, 우리나라는 성문법 국가라 성문법이 우선이다"라면서 "하지만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이 보충적 역할을 하고, 관행이 오랫동안 성립돼있었다면 그 관행도 존중될 필요가 있다, 일종의 관습법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남국 감사위원은 "비공개를 전제로 감사가 진행되고, 양심에 따라서 논의한다"며 "(감사위원 발언 등이 담긴 회의록이) 공개될 경우 감사위원으로서 위축이 될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김영신 감사위원도 "국회법을 당연히 준수해야하지만 그동안 여야 합의에 의해 회의록이 열람됐던 뜻을 생각해보면 관습법을 따랐던 것"이라 했고, 유병호 감사위원은 "국회법은 감사원법, 헌법과 조화돼야 한다"면서 "아무 특별한 사유 없이 공개하게 되면 감사원의 최고 의결기구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후 정청래 위원장이 조은석 감사위원을 향해 "관저 감사를 했는데 검토 의견서 제출해줄 용의가 있느냐"고 묻자 조 위원이 "검토 의견서를 원문으로 보관 중이고 현장 및 문서 검증은 응하겠지만 자료 제출 권한은 저에게 없다"고 답했다.

이후 야당 의석에서 "제출할 용의가 있대"라면서 술렁였고 야당 의원들은 조 위원에게 "조 위원 사무실로 가자", "감사원은 인솔하라"고 했다.

그러자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은 "조 감사위원 개인의 뜻이라 감사원은 인솔할 수 없다"고 하면서 대치 상황이 빚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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