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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김혜경에 벌금 300만원 재구형…"정치인 돈으로 매수 시도"

등록 2024.10.24 21:17 / 수정 2024.10.24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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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도 지난 대선 때 식사를 대접한 혐의로 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원래는 지난 8월, 1심 판결을 하기로 했는데, 재판부가 변론을 재개하면서 오늘 두 번째 결심공판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처음과 마찬가지로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는데, 왜 그런건지, 곽승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말없이 법원으로 들어가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 대신, 변호인이 나섭니다.

김칠준 / 변호인
"(배 씨랑 공모한 적 없다는 입장 그대로신가요?) 예."

당내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두고 민주당 인사 부인들과 함께 한 식사비 10만4천 원이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된 걸 몰랐다는 겁니다.

당시 식사비 결제는 별정직 공무원 배 모씨가 했습니다.

김 씨는 최후변론에서도 "식사비 결제에 관여한 적도 배 씨에게 시킨 적도 없다"고 재차 강조하면서도, "제가 보기에도 상황이 의심스러운 건 사실"이라며 더 조심스럽게 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씨가 결백을 입증할 어떤 자료도 제출하지 못했다"며 "그러면서도 하급자인 경기도 공무원 배 씨에 책임을 몰고 자신은 빠져나가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러면서 "유력 정치인들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금액과 상관없이 죄질이 중하다"며 김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 7월 25일 열린 첫번째 결심 공판에서도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는데 재판부가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하며 추가 심리가 진행돼 왔습니다.

김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4일 내려집니다.

TV조선 곽승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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