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건희 여사 논란의 해법 중 하나로 제시한 특별감찰관 추천을 놓고 여당이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특별감찰관이 어떤 제도이길래 이렇게 논란이 이는 건지, 김주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김기자, 한 대표가 강하게 임명을 주장하고 있는 '특별감찰관', 어떤 제도입니까?
[기자]
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주변사람들이 권력을 남용하거나 부패 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감시하는 시스템입니다. 대통령과 그 직계 가족,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 고위 공직자들의 비위행위를 감찰하는 권한을 가진 독립 기관인데요, 민정수석실이 대통령실 외부 정부기관들을 관리 감독한다면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실 내부의 비위를 감찰하는 기관입니다.
[앵커]
근데 특검은 우리가 정치권 이슈 때마다 자주 접하게 되는데 특별감찰관은 상대적으로 생소합니다. 왜 그런가요?
[기자]
이 자리가 8년 째 공석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 특별감찰관법이 만들어지고 이석수 전 감찰관이 첫 특별감찰관으로 임명됐는데요, 당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을 내사하다가 감찰 내용을 언론에 유출했단 이유로 청와대와 갈등을 빚고 1년 만에 사임했습니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수처가 신설되면서 업무가 겹친다는 이유로 임명이 이뤄지지 않았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특별감찰관 임명을 약속했는데 여전히 이 자리는 공석입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이 특별감찰관 자리가 비어있는데, 몇년 째 임대료 등으로 매년 10억 가까운 예산을 쓰고 있는 것이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앵커]
핵심은 특별감찰관이 임명된다면, 김건희 여사 의혹을 해소할 수 있을지, 이거 아니겠습니까?
[기자]
특별감찰관은 법에 감찰 가능 비위행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해석이 조금씩 달랐는데요. 일부는 명품백 수수 논란은 감찰 범위에 해당하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같은 경우 윤 대통령 취임 이전이라 해당이 안될 것으로 봤습니다. 일부는 아예 특별감찰관 임명 이전의 사건은 감찰 범위가 아닐 것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이창현 /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명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당연히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도이치 모터스는 대통령의 배우자가 아니었으니까 안되는 거고."
장영수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특별감찰관이 활동하면서 확인한 옛날 것을 뒤집어서 수사하고 그러는 거 아니거든요."
또 특별감찰관은 수사권이 없다는 한계가 있는데요 감찰관은 조사를 하면서 각 기관에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 권한이 없습니다. 직접 기소할 권한도 없어서 혐의를 확인하면 검찰에 고발하는 형식입니다.
[앵커]
그래도 임명이 되어서 실제로 운영이 되면 긍정적인 효과도 있겠죠?
[기자]
네 대통령 주변의 비리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것 때문에 매 정권이 들어설 때 마다 야당은 특별감찰관 임명을 주장해왔는데요, 지금 임명을 할지 이렇게 큰 논란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정권이 껄끄럽게 여길 견제 장치가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윤왕희 / 서울대 정치연구소 선임연구원
"원천 차단하거나 그러지 못하더라도 장치가 있는것과 없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의미는 있을거라고 봅니다."
[앵커]
특별 감찰관이 있었다면 지금 같은 리스크는 훨씬 줄어들었을수도 있겠네요.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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