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제공
그 결과 7개 제품에서 유해 물질이 국내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4종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납이 국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되거나 물리적 시험에서 국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며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 중 3개 제품의 우산 살, 보조살, 내부 부속품(연질부위) 등 여러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대비 1.5배에서 최대 476배 초과 검출됐다.
'어린이용 캠핑 의자' 2종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납, pH가 국내 기준을 초과 검출되며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피크닉 매트' 1종은 섬유 및 코팅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국내 기준치 대비 51배 초과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 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접촉 시 눈, 피부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시는 오는 11월에는 쌀쌀해진 날씨에 수요가 증가할 아동·유아용 섬유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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