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사실을 고발한 피해 직원을 지방 전보 조치하는 등 인사 불이익을 준 불교종단 대표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25일 오전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성폭력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한불교진각종 대표 정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피해자가 수년간 크나큰 정신적 피해를 당해왔다"고 설명했다.
정 씨 측 변호인은 "인사 조치가 피해자와 재단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판단했으나 피해자가 입은 성추행 피해에 따른 고심을 세심히 헤아리지 못했다"며 "공소 사실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했다.
정 씨는 "종단 대표 수장으로서 불미스러운 일로 법정 서게 돼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씨는 당시 진각종 최고지도자였던 스님의 아들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한 피해자 직원에 대해 지방 전보 조치를 하는 등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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