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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사산 휴가' 5→10일로 두 배 확대…'일가정 양립' 기업엔 세무조사 유예

등록 2024.10.27 19:29 / 수정 2024.10.27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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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출생아 수도 다소나마 늘고 결혼도 증가하면서 정부는 합계출산율 상승까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같은 흐름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 각종 출산 장려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황선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임신 11주 이내에 태아가 사망할 경우 지금까진 산모가 유급 휴가를 최대 5일 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기한을 열흘로 늘리고 배우자 휴가도 신설하겠다고 했습니다.

유혜미 /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
"5일로 유·사산으로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회복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난임 의료비 지원도 확대하는데, 난자가 채취되지 않으면 지원금을 반납하는 지침은 없애기로 했습니다.

또 일가정 양립에 앞장서는 가족 친화 중소기업에 대해선 내년부터 국세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할 방침입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늘리고,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공유회 (지난달)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만들겠습니다.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국세 조사 유예와 같은 방안도…."

대통령실은 육아에 대한 부정적 용어도 바꾸기로 했습니다. '육아휴직'은 '육아몰입기간'으로, '경력단절여성'은 '경력보유여성'으로 각각 변경합니다.

정부가 석 달 전 제출한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법안이 여전히 국회에 계류중인 만큼 대통령실은 국회를 향해 관련 법안 통과를 재차 촉구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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