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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안양 다세대 주택서 임대인과 다투다 불 지른 60대 중국인

등록 2024.10.29 09:59 / 수정 2024.10.29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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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다세대 주택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이 살던 집에 불을 지른 60대 중국 국적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 남성은 어제 오후 9시 40분쯤 자신이 살던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4층짜리 다세대 주택 3층에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 당국은 대응 1단계(3∼7개 소방서에서 31∼50대의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를 발령하고 화재 발생 20여 분 만인 오후 10시 13분 불을 완전히 껐다.

이 불로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남성이 세 들어 살던 한 가구가 전소됐다.

중국인 남성은 주자창에 있던 제네시스 차량에도 불을 질렀는데, 차량은 건물 임대인 소유로 전해졌다.

경찰은 불을 낸 뒤 현장을 벗어난 남성을 약 2시간 뒤인 11시 30분쯤 안양시 노상에서 긴급 체포됐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지만 술에 취해 횡설수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중국인 남성이 술이 깨는대로 정확한 방화 동기를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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