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만코리아는 ‘인셀덤’, ‘보타랩’ 등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지난해 후원방문판매업자 중 총 판매원 규모 1위, 매출액 3위에 해당하는 대규모 업체다. 리만코리아는 다단계 방식으로 영업을 하면서도, 정식 다단계 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았은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리만코리아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관련 동의의결 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달 위원회 심의를 통해 행위의 중대성, 공익에의 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신청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기업의 자진시정과 피해구제를 전제로 법 위반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앞서 리만코리아는 지난 4월25일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공정위는 지난 18일 위원회 심의에서 "행위의 중대성, 공익에의 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신청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사건 심의 절차를 재개해 추후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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