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방송화면 캡처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북한 군인들을 훈련시키는 것은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1718호와 1874호, 2270호를 직접적으로 위반 행위"라고 말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는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금융·경제 제재와 함께 핵·미사일 등 무기 수출 금지 조치 등이 가해진 것이다.
1874호는 북한이 2009년 2차 핵실험 강행 이후 채택된 더욱 강력해진 제재로 무기 및 관련 물자에 대한 수출입 금지, 금융거래, 기술훈련, 자문 등의 금지 조치가 골자이다.
결의 2270호는 2016년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제재로, 핵·미사일 개발 교육을 막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밀러 대변인은 오는 30일 열리는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상임이사국, 러시아의 반대로 러시아와 북한에 대한 제재가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에는 "우리는 러시아와 북한 모두에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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