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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단독] 국회 직원 5년간 징계 70건…사유 1위 음주운전

등록 2024.10.30 20:50 / 수정 2024.10.30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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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최근 5년간 음주운전·성비위 등의 사유로 국회사무처 직원이 징계받은 건수가 70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입수한
'국회사무처 공무원 유형별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징계 건수는 △2019년 17건 △2020년 14건 △2021년 7건 △2022년 12건 △2023년 20건 이었다.

음주운전이 45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비위가 5건으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그 외에도 직장 내 괴롭힘, 교통사고, 상해 등 징계 사유도 다양했다.

음주운전 징계 수위는 감봉 19건, 정직 26건이었다.

올해 들어 9월까지의 징계 건수는 7건으로 집계됐다. 징계 사유는 모두 음주운전이었다. 감봉 2건, 정직 5건의 조치가 내려졌다.

이외에도 '국회사무처 공무원 유형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성폭력·차별행위·기타행위 등으로 5년간 총 58건이 국회(국회 감사담당관실·국회인권센터)에 신고됐다. △2019년 4건 △2020년 3건 △2021년 5건 △2022년 16건 △2023년 30건이었다. 올해도 9월 기준으로 성폭력·직장 내 괴롭힘 등 신고가 13건 들어왔다.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은 "국회는 그 어느 곳보다 직장 문화가 선진적이어야 마땅하다"라며 "음주운전, 국회 내 괴롭힘, 성 비위 등에 대한 사무처와 인권센터의 전수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공무원들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책임감과 윤리 의식을 확립하도록 교육 등 예방 정책에 대한 검토와 개선을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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