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면허도 없이 아파트에서 불법 성형 시술을 한 여성과 관련 의약품을 불법 유통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40대 여성 A씨를 보건범죄특별단속법 위반으로, 40대 남성 B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불구속 입건됐으며 B씨는 구속됐다.
A씨는 2022년 2월 11일부터 올해 7월 16일까지 울산시 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법으로 보톡스, 필러, 레이저 등 성형 시술을 한 혐의다.
A씨는 회당 10만~20만 원의 시술비를 받아 고객 150명으로부터 총 1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2022년 2월부터 2년 6개월 동안 2600만 원 상당의 의약품을 불법 유통시켰다.
B씨는 지인과 가족 명의로 의약품 판매업체 법인을 설립해 A씨와 같은 무면허 의료업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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