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수 정읍시장이 대법원에서 시장직 상실 위기를 면하게 됐다.
대법원은 31일 이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유죄 판결을 모두 파기환송했다.
이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시장은 라디오와 TV 토론회에서 무소속 김민영 후보에 대해 "구절초축제위원장과 산림조합장으로 재직할 당시 구절초 공원 인근에 자그마치 16만7000㎡의 땅을 샀다. 군데군데 알박기가 있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와 카드뉴스를 만들어 배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사실이 아니라며 이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고, 1, 2심 재판부 모두 "피고인은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근거가 부족한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시장의 당시 발언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우선 대법원은 이 시장의 발언이 "상대방 후보의 공약이나 정읍시장 직 수행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가 산림조합장 취임 후 취득한 16만7000㎡의 토지 중 상당 부분은 증여였기 때문에 이 시장의 발언이 사실은 아니지만 "그것만으로는 허위사실이 공표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대법원은 이 시장이 상대 후보가 해명할 기회가 주어진 상태에서 TV토론회 발언을 했기 때문에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가 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건이 파기환송되며 이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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