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단장 이일규 부장검사)은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태양광 사업 민원 해결을 위해 뇌물을 받고 22대 총선 이전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신 의원의 선거 사무원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휴대폰 100여 대를 발견했다.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군산·김제·부안갑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경쟁자였던 김의겸 전 의원을 이기기 위해 여론을 조작하는 과정에서 휴대폰을 대량 동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북부지법은 "현직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국회 체포동의안을 받아야 해 정확한 영장심사기일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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