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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뇌물·경선 여론조작 혐의' 신영대 의원 구속영장 청구

등록 2024.10.31 12:46 / 수정 2024.10.31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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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22대 총선 기간 새만금 태양광 특혜 비리와 여론 조작에 관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3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단장 이일규 부장검사)은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태양광 사업 민원 해결을 위해 뇌물을 받고 22대 총선 이전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신 의원의 선거 사무원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휴대폰 100여 대를 발견했다.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군산·김제·부안갑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경쟁자였던 김의겸 전 의원을 이기기 위해 여론을 조작하는 과정에서 휴대폰을 대량 동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북부지법은 "현직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국회 체포동의안을 받아야 해 정확한 영장심사기일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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