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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무부, 조국혁신당 이규원 대변인 해임 의결

등록 2024.10.31 13:45 / 수정 2024.10.3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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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현직 검사 신분으로 조국혁신당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해임을 의결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어제(30일) 오후 회의를 열고 이 검사에 대해 최고 수준 징계인 해임을 의결했다.

이 검사는 법무부의 업무복귀 명령에 따르지 않고 대변인으로 활동하며 각종 논평을 작성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징계위에 넘겨졌다.

이 검사는 지난 4월 사직서를 제출한 뒤 총선에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자 22번을 받아 출마헀지만 낙선했다.

당시 법무부는 이 검사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재판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조국혁신당은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가 이 검사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무단결근을 문제삼는 것은 직업선택과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행법상 검사가 해임 징계 처분을 받으면 향후 3년간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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