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사회

질병청, 조류인플루엔자 감시 강화…인체감염 예방조치

등록 2024.10.31 13:57 / 수정 2024.10.31 13:58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지난 21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청미천 일대에서 용인축산농협 방역차가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을 위해 방역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질병관리청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돼 매몰 처분한 강원도 동해시 가금류 농장에 현장 대응 요원을 파견했다.

질병청은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인체에 감염되는 걸 막기 위한 조치로, 최근 해외에서 사람을 비롯한 포유동물이 옮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인체 감염이 보고된 적은 없다.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되면 매몰 처분 뒤 10일 이내에 결막염 등의 안과 증상이나 발열, 근육통,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게 된다.

질병청은 특히 해외에서는 호흡기 증상 없이 경미한 안과 증상만 있었는데도 확진된 사례가 늘고 있다며, 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하게 보건소 등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