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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사 '셀프처방 금지' 1호 마약류에 '프로포폴' 지정 예고

등록 2024.10.31 13:57 / 수정 2024.10.3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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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사 스스로 처방하거나 투약할 수 없는 이른바 ‘셀프 처방’ 금지 마약류에 ‘프로포폴’ 지정을 추진한다.

프로포폴은 수술과 진단을 위한 진정·전신마취 유도에 사용하는 주사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1일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사·치과의사)가 자신에게 ‘프로포폴’(마취제)을 처방하거나 투약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중독성·의존성이 있는 마약류 의약품에 대해 의사·치과의사가 자신에게 투약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내년 2월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프로포폴 등을 셀프처방 금지 대상으로 지정을 추진한다”고 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프로포폴을 포함한 의료용 마약류를 스스로 처방한 의사와 의료기관에 법령 개정 사실을 사전 안내했다.

올해 1~6월 마약류 본인 처방이 확인된 의사는 4883명, 의료기관은 4147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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