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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 여사 주가 조작 불기소는 후안무치"…최강욱, 검찰에 항고

등록 2024.10.31 14:02 / 수정 2024.10.3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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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이 31일 오후 검찰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장을 접수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뒤 항소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고발했던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의 상급 기관인 서울고등검찰청이 다시 수사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판단하게 됐다.

최 전 의원과 황희석 변호사는 28일 "살아 있는 증거를 외면하면서까지 최고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여성의 범죄를 묵인했던 것은 아닌지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며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항고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지방검찰청·지청의 불기소 처분이 타당한지 고등검찰청이 판단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최 전 의원은 "검찰이 판례를 의식하면서 공동정범 내지 방조범의 요건을 피해 나가기 위해 열심히 잔머리를 굴리고 교묘하게 말을 비튼 흔적들이 너무 많다"고 주장했다.

최 전 의원은 "불기소 결정은 참으로 부끄럽고 후안무치한 일"이라며 "다음 주에는 수사팀을 고발하고 대검에 감찰을 요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황 변호사는 "항고이유서는 133쪽 분량으로, 검찰의 불기소 결정 논리를 구체적 증거로 반박하는 식으로 구성했다"면서 "김 여사가 단기간에 대량으로 한 종목을 집중 매수한 점 등을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고등검찰청이 항고를 기각하거나 3개월 이내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고발인은 대검찰청에 재항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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