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 용산구에서 경찰관이 추락사했던 마약 모임 주범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3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2살 이모씨와 46살 정모씨에게 각각 징역 4년 6개월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26일 서울 용산구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마약 모임에 참석한 20여명에게 마약류와 투약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에서 두 사람은 징역 5년과 4년을 각각 선고받았지만, 2심 법원이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형량이 줄었다.
이 사건은 모임에 참석한 강원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다음 날 새벽 아파트에서 추락사하면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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