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방송화면 캡처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공시 대상인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와 산하조직 733곳 중 90.9%인 666곳이 2023회계연도 결산 공시를 마쳤다.
노조 회계 공시는 노조 운영의 투명성과 조합원·국민의 알권리를 높인다는 취지로 지난해 10월 처음 도입돼 올해로 2년 차를 맞는다. 공시 자체는 자율이지만, 1000명 이상 노조는 공시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조합원들이 낸 조합비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매년 4월 30일까지 전년도 회계를 공시하는 게 원칙이며, 결산 월이 12월이 아닌 조합은 9월 30일까지 추가로 공시가 가능하다. 올해엔 4월 30일까지 12월 결산 노조 614곳이 공시했고, 추가 공시 기간에 52곳이 더 공시에 동참했다.
최종 공시율 90.9%는 도입 첫해인 지난해 91.5%와 비슷한 수준이다.
총연합단체별로 보면 한국노총 소속 노조의 경우 공시 대상 282개 노조 중 277개(98.2%)가, 민주노총은 335개 중 281개(83.9%)가 공시에 참여했다. 기타 노조의 공시율은 93.1%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
#-- 기자 프로필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