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31일 서울고등법원 6-1형사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판사)는 내달 1일로 예정됐던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의 항소심 재판 선고기일을 12월 6일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추가 법리검토가 필요해 선고를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지난달 6일 선고 예정이었지만 재판부는 기일 하루 전인 9월 5일 “피고인의 업무 내용과 절차, 김웅과의 공모여부 구성여건 등 추가로 확인할 부분이 있다”며 변론을 재개한 바 있다.
손 검사장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2020년 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두 건의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후보와 주고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손 검사장은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공수처는 지난 7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총 징역 5년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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