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수원고법 형사1부 심리로 31일 열린 이 전 부지사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5년과 벌금 10억 원 및 추징 3억3400여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도 같은 형을 구형했다.
또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에게는 1심 때와 동일한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어떤 사건보다 증거 및 소송기록이 특정 언론에 유출돼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전례 없는 사법 방해가 있었다"며 "이런 것들 모두 양형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월과 벌금 2억5천만 원, 추징 3억2595만 원을 선고하면서 대북 송금이 쌍방울이 대납한 것이라는 점을 모두 인정했다.
방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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