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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원, '민주당 돈봉투' 첫 유죄 확정…윤관석 징역 2년

등록 2024.11.01 08:12 / 수정 2024.11.01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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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 돈봉투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의원에게 징역 2년형을 확정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핵심 증거였던 '이정근 녹취록'의 증거 능력을 인정했는데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와 민주당, 조국혁신당 의원들에 대한 사법 처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안혜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전 대표는 돈봉투를 뿌렸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송영길 지지모임 좌장이던 윤관석 전 의원은 중간에서 이 돈을 전달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는데, '이정근 녹취록'이 핵심 증거였습니다.

윤관석 /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1년 4월 28일)
"인천(지역 의원) 둘하고 A는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보더니 또 '형님 기왕하는 김에 우리도 주세요'. 또 그래가지고 거기서 3개 뺏겼어."

앞서 1심과 2심 법원은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윤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돈봉투 사건 관련 첫 확정판결입니다.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성만, 임종성, 허종식 등 전현직 의원 3명은 1심 유죄 선고에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고, 송 전 대표는 1심 재판에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정근 녹취록을 근거로 현역 야당 의원 6명에게 소환을 통보했지만, 10달 넘게 의원들이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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