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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35명 임금체불 후 잠적한 병원장…압수수색 받자 전액 지급

등록 2024.11.01 13:56 / 수정 2024.11.0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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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병원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한 병원장 A씨를 수사해 체불임금을 전액 청산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부천지청의 압수수색이 진행된 이후 입장을 번복해 관련 혐의를 인정하고 지난달 31일 피해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 전액을 지급했다.
경기 부천 모 병원 원장인 A씨는 간호사와 물리치료사 등 근로자 35명의 2개월분 임금 1억5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채 지난 2월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부천지청은 지난 3월 피해자들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으나 A씨는 “저는 명의상 대표일 뿐 실제로는 전 병원장과 그 일가가 병원을 양도한 척하고 계속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부천지청이 은행 계좌를 추적한 결과 A씨가 병원 수익금을 개인 계좌로 빼돌려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고, A씨의 스마트폰 압수수색 등을 통해 그가 병원 양수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임금 체불 책임을 회피하려고 계획한 정황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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