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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송영훈 "선거 관련 단순 의견 개진은 선거법 위반 아냐"

등록 2024.11.01 15:18 / 수정 2024.11.0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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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송영훈 대변인이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취에 대해 "선거에 대한 단순한 의견 개진은 시점을 막론하고 공직선거법상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설령 대통령 신분에서 공천 문제를 거론했더라도 '단순 의견 개진'은 공직선거법상 정치 중립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변호사이기도 한 송 대변인은 1일 TV조선 <신통방통>에 출연해 "현행법상 대통령의 신분을 취득하는 것은 임기 개시 0시부터"라며 "5월 9일은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직 인수에 대한 법률 15조에 따르면, 대통령직 인수위원장과 부위원장, 인수위원은 형사처벌 규정 적용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으나 대통령 당선인은 빠져 있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앞서 윤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식 전날 명 씨와의 통화에서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하는 통화 녹취를 공개했다.

이에 명 씨가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답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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