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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고법 "신라젠 투자 보도 MBC, 최경환에 2000만원 배상"

등록 2024.11.0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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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신라젠 투자 의혹 보도와 관련해 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1일 서울고법 민사13부(문광섭 최성보 이준현 부장판사)는 MBC가 최 전 부총리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1심과 마찬가지로 판결했다.

2020년 4월 MBC는 '최 전 부총리가 신라젠에 투자했다'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의 주장을 보도했다.

최 전 부총리는 '가짜 뉴스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MBC를 상대로 손배소를 냈다.

이듬해 검찰은 형사사건에서 이 전 대표의 주장이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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