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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7살 초등생 참변'…재활용품 수거 업체는 형사 책임 피해

등록 2024.11.01 18:34 / 수정 2024.11.01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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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재활용품 수거 차량 운전자에게 폐기물 처리 업무를 의뢰한 업체가 현행법상 형사 책임을 피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 북구청은 사고를 낸 운전자가 수거 업체 소속이 아닌 것으로 파악했다고 오늘(1일) 밝혔다.

운전자는 수거 업체와 용역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로, 운반과 수거 업무 모두 수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운전자는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으나 수거 업체에는 처벌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관할 지자체인 북구는 수거 업체를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는 지난달 30일 오후 1시 20분쯤 광주 북구 신용동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했다.

당시 초등학교 1학년생이 후진하는 재활용품 수거 차량에 치여 숨졌고, 운전자는 후방카메라 대신 사이드미러를 본 탓에 뒤에서 걸어오는 초등생을 보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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