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허위 전세 계약으로 대출금을 타낸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조미옥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6월, 자신이 살고 있던 서울 강북구 한 아파트에 대해 임대 의사가 없는데도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꾸미고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해 금융기관에서 7000만 원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보증금 대출 제도의 허점을 노리고 금융기관을 기망해 대출금을 타냈다"며 "대출 제도의 위축을 가져와 시민들의 주거 안정까지 위협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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