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무단 배출로 영풍 석포제련소에 내려졌던 조업정지 처분이 확정됐다.
영풍은 경상북도를 상대로 낸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확정했다고 공시했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2019년 오염 방지 시설을 거치지 않은 폐수 시설을 설치하고 이용하는 등의 내용이 환경부 점검에서 적발됐다.
당시 경상북도는 환경부로부터 4개월 조업정지 처분을 의뢰 받은 뒤 행정협의 조정위원회를 거쳐 2개월 조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했다.
하지만 영풍은 해당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고 대법원까지 간 끝에 조업정지 2개월이 확정됐다.
경상북도는 조만간 환경부와 협의해 조업정지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폐수 무단 배출 사건으로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석포제련소 법인과 직원은 항소심에서 각각 벌금 1000만 원과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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