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필라테스 강사 겸 방송인 양정원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양 씨는 지난 2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해당 필라테스 학원 가맹 사업에 사업 참여자가 아닌, 광고 모델로서 단순 초상권 사용계약 관계를 맺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2021년 초상권 사용 계약 당시, 본사 측에 가맹점주들에게 ’광고 모델‘임을 명확히 고지해줄 것을 요청한 이후 계약을 진행했다"라며 "2년의 계약 기간 동안 박람회 참석, 필라테스 관련 활동 등 홍보 모델로서 성실히 활동했다"고 덧붙였다.
양 씨는 또 "기사에 언급되고 있는 가맹점들의 기계 구매, 강사 계약 등 사업적인 부분은 전적으로 본사에서 진행했으며, 모델 활동 이외에 어떠한 사업에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가맹점주분들이 본사 측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누구보다 바란다"라고 적었다.
앞서 양정원은 이름값만 받고 가맹점 운영을 방치했다며 필라테스 학원 가맹점주들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
1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양정원과 필라테스 학원 가맹점을 운영하는 본사 관계자들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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