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사회

경찰, 문다혜 '불법숙박' 혐의 입건…일부 투숙객 진술 확보

등록 2024.11.04 14:43 / 수정 2024.11.04 14:44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자신의 오피스텔을 불법적으로 숙박영업에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4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문씨가 소유한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 건물의 투숙객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문씨는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오피스텔을 불법으로 숙박업에 이용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를 받는다.

경찰은 세 부류의 투숙객 중 일부로부터 참고인 진술을 받았고, 외국인 투숙객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추후 신원을 확인해 참고인 조사를 할 방침이다.

서울청 고위 관계자는 오피스텔을 직접 방문해서 불법 숙박업소 운영 여부를 확인하면 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투숙객은 참고인이라 강제수사를 할 수 없다"며 "투숙객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경위로 투숙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경찰은 투숙객이나 기간 확인 위해 필요시 에어비앤비에 수사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경찰은 영등포구 수사의뢰, 시민단체 고발장, 국민신문고 민원 등을 접수해 문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