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사회

경찰, '문다혜 음주운전 사건' 치상 등 가능성 열어두고 수사

등록 2024.11.04 15:13 / 수정 2024.11.04 15:20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문재인 전 대통령 문다혜 씨의 음주운전 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위험운전치상 혐의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4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정례기자간담회에서 "사건을 아직 송치하지 않았다"며 "법리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문 씨를 재소환할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23일 경기도 양주시에 있는 한의원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곳은 문다혜 씨의 음주운전 차량에 사고가 난 피해 택시기사가 치료를 받은 곳이다. 한의원에서 진단서와 소견서를 발부하지 않아 경찰은 이들 서류를 확보하지 못했다.

김 청장은 "한의원 압수수색은 전체적인 결론을 내기 위한 과정"이라며 "개인의 합의에 따라 국가형벌권이 좌우되는 건 바람직 하지 않고, 국민들의 관심 사안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클리어하게 수사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택시기사가 다쳤다고 판단하느냐는 질문에 "다쳤는지 안 다쳤는지 (따지는) 치상 부분은 진단서나 소견서가 발급되지 않았더라도 사고 전체 내용과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며 "여러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밝혔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