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1월 11일 신축 중 붕괴 사고로 6명이 숨지고 1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책임자에 대한 처벌 재판이 약 2년 6개월 만에 마무리된다. 사진은 결심공판이 진행되는 4일 광주 화정아이파크 철거 현장 모습. /연합뉴스
검찰은 4일 광주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피고인 20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시공사, 하청업체, 감리업체를 나눠 각각 구형했다.
HDC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에게 징역 10년, 권순호 당시 사장에게 징역 7년 등현산 측 피고인 10명에게 징역 5~10년 또는 금고 2년을 구형했다.
하청업체 가현의 대표와 현장 책임자 등 4명에게도 징역 5~10년을 구형했고, 감리업체 광장 측 책임자 3명에게는 징역 8년형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냈다.
회사 법인들에는 현산 10억 원, 가현 7억 원, 광장 1억 원 등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사고는 시공사-하청업체-감리의 기본조차 지키지 않은 총체적인 부실 공사와 안전관리 감독 부재로 비롯된 인재"라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특히 검찰은 "현산 측은 하청업체에, 본사 인력은 현장 인력에, 하청업체는 원청에 각각 책임을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최후 변론에 나선 현산 측 변호인은 "하청업체가 하중지지(필러) 동바리를 무단으로 철거했고, 설계변경은 구조검토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하청업체 가현 측은 "현산의 지시를 받아 동바리를 해체한 것으로 업무상과실의 책임이 없고, 설계변경도 현산과 협의한 것"이라며 결심공판에서도 책임을 서로 미뤘다.
앞서 검찰은 2022년 1월 11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를 유발해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게 한 혐의로 이들을 기소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