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에서 무면허 사고 후 역주행 한 20대 여성이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를 받는 운전자 김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부장판사는 발부 사유로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40분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국기원입구사거리에서 강남역방향 구간에서 오토바이 포함 차량 7대를 들이받는 8중 추돌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9명이 다치고 그 중 2명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김 씨는 계속된 추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나려 역주행을 시도하다 사고를 더 키웠다.
김 씨는 술을 마시거나 마약을 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지만, 경찰에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고 진술했다.
김 씨는 사고 30여분 전인 2일 오후 1시쯤에는 서울 송파구 거여동의 한 골목에서 유모차를 끈 30대 여성을 치고 지나간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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