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지금 명태균 씨 사건을 가지고 당선인 신분이냐, 대통령 때 한 것이냐를 두고 이야기들을 하는데, 헌법재판소의 깐깐한 법조인들은 이런 걸 따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명 씨와의 통화 녹취가 공개됐는데, 이 통화는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9일 이뤄진 것이어서 '당선인'과 '공무원' 신분을 두고 해석이 분분했다. 공직선거법 혐의가 적용되려면 피의자가 공무원이어야 한다.
그는 "임기 단축 개헌의 경우 인수위원회 구성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탄핵 당할지, 같이 개헌할지를 물어보면 개헌 쪽으로 올 가능성이 높다"며 "말썽 피우는 윤석열만 도려내고 싶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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