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전 의원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대법원 2부는 오는 14일 10시 10분, 업무상 횡령 및 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윤 전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를 돕기 위해 모금한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적법한 절차 없이 단체 및 개인 계좌로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법원은 윤 전 의원의 혐의들 중 1천718만원에 대한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형량이 크게 증가했다.
우선 후원금 횡령 액수가 7천958만원으로 늘었고,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 명목으로 1억2천967만원을 개인 계좌로 모금해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2심 법원은 인건비를 허위로 계산해 여성가족부에서 6천520만원의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윤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전 정의연 이사는 2심에서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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